뉴엠 사회복지사1급과정 사회복지법제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한 법(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老人長期療養保險法] (두산백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에게 신체활동과 자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공단 해당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한다.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수급자는 원직적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등은 부담금을 감경받게 된다.
3가지의 장기요양급여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의 서비스형태가 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급이 1~5등급 재가급여인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❶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❷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요리활동, 옷개기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❸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행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❹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❺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❻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❼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휠체어, 전동 또는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조용리프트, 보행보조기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 사용할 수 있다.
2.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수급자 입소정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급이 1~5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인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진다. 그렇기에 1~5등급 중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적은 3~5등급 수급자는 시설입소에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 3~5등급일지라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❶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인 시설이다.
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입소정원이 5~9명까지의 시설이다.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대상자가 섬·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❶ 가족요양비 :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에 장기요양기관 부족으로 가족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
❷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 시설을 이용했을 때 받는 현금급여
❸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 일부 지급하는 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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