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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사업 의무교육안내

장기요양기관 정보

by happy lily 2022. 4.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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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교육 #노인인권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매년4시간 #의무교육 #법정교육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

 

1. 2018년 4월 25일부터(장기요양기관은 18년 9월 14일부터) 법적 으로 의무화됨.(의무교육)

2. 대상

-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기관,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

-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시설장 포함), 정규직, 계약직 관계없이 해당 시설 소속된 전직원

3.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과 절차 등

4. 인권교육 시간 : 매년 4시간이상(인터넷 교육일 경우 6시간 이상)

5. 교육방법(인터넷교육을 추천)

- 집합교육(대면/비대면) :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20421 22년 인권교육사업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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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교육 : 인권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인터넷교육 :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트 가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22년 3월부터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6. 인터넷교육 수강 방법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2)  하단의 ‘노인인권’ 클릭 → 교육과정명 ‘함께 쓰는 노인인권 이야기’ 클릭 → 수강신청 클릭

* (21년) 4과정 → (22년) 단일과정으로 변경 운영

3)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수강내역 확인 후 [확인] 클릭

4) 중앙의 [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학습하기] 클릭

5) 수강 시 주의사항 [동의] 클릭, 차시별로 학습 실시

6)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12월 초∼중순 경 교육 종료 예정이므로, 가급적 상반기 내 수료 요망


7. 교육 이수증 발급

- 인터넷 교육에서 출력한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함.

노인인권교육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수해야할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및 법정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지식 사이트 가기

 

 

각 기관의 시설장님 이하 모든 직원의 이수증을 출력하시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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