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교육 #노인인권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매년4시간 #의무교육 #법정교육
1. 2018년 4월 25일부터(장기요양기관은 18년 9월 14일부터) 법적 으로 의무화됨.(의무교육)
2. 대상
-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기관,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
-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시설장 포함), 정규직, 계약직 관계없이 해당 시설 소속된 전직원
3.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과 절차 등
4. 인권교육 시간 : 매년 4시간이상(인터넷 교육일 경우 6시간 이상)
5. 교육방법(인터넷교육을 추천)
- 집합교육(대면/비대면) :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 방문교육 : 인권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인터넷교육 :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 ’22년 3월부터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6. 인터넷교육 수강 방법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 (’21년) 4과정 → (’22년) 단일과정으로 변경 운영
3)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수강내역 확인 후 [확인] 클릭
4) 중앙의 [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학습하기] 클릭
5) 수강 시 주의사항 [동의] 클릭, 차시별로 학습 실시
6)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12월 초∼중순 경 교육 종료 예정이므로, 가급적 상반기 내 수료 요망
7. 교육 이수증 발급
- 인터넷 교육에서 출력한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함.
노인인권교육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수해야할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및 법정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관의 시설장님 이하 모든 직원의 이수증을 출력하시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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